[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569-588)

manager 2026.03.26 853

【법규3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
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
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
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법규36】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
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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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3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ㆍ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심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규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
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
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
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
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
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
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
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
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
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
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
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
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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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
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
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
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
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
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
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
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
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
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
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
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
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
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
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
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
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
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
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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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
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
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
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
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
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
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
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
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
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
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
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
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
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
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
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
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
하는 행위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
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
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
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
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
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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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사망의 추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ㆍ전복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
기가 추락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
한 경우
2.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
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
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사
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
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
입자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
은 사람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낼 것을 알려
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572

기타 제도성 특별약관
573

57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납입)
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이 보
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
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
를 자동 납입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
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
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
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
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
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
약관의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
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
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
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사망보험금 양육연금전환 특별약관(이하「특
별약관」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
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또
는 체결한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보
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계약의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1항에서 정한 양육연금
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을 청약할 때 계약의 보험
수익자를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수익자녀」라
합니다)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에서 일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의 50%이상을 양육연금의 지급을 위한 전환금액(이
하「양육연금전환금액」이라 합니다)으로 선택하여
야 합니다.
 계약자는 수익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
하나를 양육연금의 지급종료나이(이하「양육연금종
료나이」라 합니다)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의 승낙
(이하「특별약관의 체결」이라 합니다)이 있은 후
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아
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①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정한 양육연금종료나
이와 같거나 초과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수익자녀가 사망하거
나 계약의 보험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3조(수익자녀의 범위)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2항의 수익자녀는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 중 1
명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내용의 변경)
 계약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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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어 아래 각 호의 사항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연금전환금액
② 양육연금종료나이
 계약자는「수익자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수익자녀」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
해서는 계약자가 「수익자녀」가 변경되었음을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수익자녀」를 변경하고
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
에는 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
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
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 회사는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전환금액을 재원(이하「양육연금재원」이
라 합니다)으로 양육연금의 지급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이하「양육연금」이라 합니다)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수익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양육연금재원에 대해서 계약의 평균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1항의 양육연금의 지급기간(이하「양육연금지
급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의 양육연금종료나이에서 계약의 사망
보험금 지급시 수익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
니다.
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수익자녀의 나이에 따른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미만인 경우 수익
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
액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② 수익자녀의 나이가 만20세 이상인 경우 수익
자녀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
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일시에 지
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녀가 양육연금
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양육연금을
수익자녀의 법정상속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며 그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녀 또는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제3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연금지급기간 중 미
지급 양육연금에 대해서 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의 청구나 보험금수령방법의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나이의 계산 및 적용)
 제2조(특별약관의 청약)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2항의 나이는 수익자녀
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현
재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
산하며, 이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나이
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양육연금의
운용) 제3항의 나이는 수익자녀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
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9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
는 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보
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
활을 취급합니다.
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을 부활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의 청구)
수익자녀,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576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수익자녀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수익자녀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수익자녀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1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육연금을 지급합
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
정일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녀에게 서면으로 통지합
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녀의 책임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의 보통약
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
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
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
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
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
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
의 대2리청구인(이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
다)을 2인 이내(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에
서 지정(제4조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
상의 배우자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
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
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
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
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
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577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
다. 다만, 2인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
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지정대리청
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지정대리청구인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
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
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
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은 「해당계약」
이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
시일과 동일합니다.
 해당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제2조(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
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가조건)
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체보험료”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특별조건부 특별약관보
험료”를 더하여 해당계약의 납입보험료로 결
정합니다.
② 제1호의 “표준체보험료”라 함은 표준체위험
률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③ 제1호의 “특별조건부 특별약관보험료”라 함
은 표준체위험률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료와 표준체보험료와의 차액을 말합니다.
【표준체위험률】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 가입기준에 적합한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하
는 위험률
【할증률】
회사가 정한 위험지수 기준에 따라 표준체위
험률에 부가한 요율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78

제4조(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과 동일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
입기간 중에 기본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제5조(할증률의 적용)
제3조(특별약관의 부가조건) 제1항에서 정한 할증
률은 해당계약 종료시까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
만, 갱신시 표준체위험률 변경에 따라 특별조건부
특별약관보험료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계약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 이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
다)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이하「계약
자」라 합니다)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
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
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
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계
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
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
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579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
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
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
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
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
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소득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
본 또는 사본」(이하,「장애인 증명서」라 합니다)
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
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
람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
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
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
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
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
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계약을「소득
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
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
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
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①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
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
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
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
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
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580

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
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
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
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
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23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
자가 2023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3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
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
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
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
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
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
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
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의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
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예시】
2023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
자가 2023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3년 1월 15일 ~ 2023년 5월 31일)에 납입
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
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3년 특별세액공
제 대상이 됩니다.
58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
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보
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
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
니다.
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
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
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
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
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
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
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
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다만, 전
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용어풀이】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
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
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
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
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
우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
하는 사고처리확인원등으로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
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
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한
다.
【별표1】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배 기 량
이 50cc
미만(최
고 정 격
출력 4
킬 로 와


하 ) 인

배기량이
100cc 이
하 (최고
정격출력
11킬로와
트 이하)
인 것
배 기 량 이
100cc 초과
260㏄ 이하
(최고정격출
력 11킬로와
트 초과 15
킬로와트 이
하)인 것
배기량이
2 6 0 c c
(최고정
격 출 력
15킬로와
트)를 초
과 하 는

2. 유형별 세부기준
582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
자 동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
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
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
른다.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
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
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
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
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
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
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
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
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
(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
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
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
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
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
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583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
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
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
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
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보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
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
2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
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
하 「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전자우편 및 전
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
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가 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
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
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
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사실과 다르
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
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로 계약 안내자료를 드림으로써 회사의
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
우편(이메일)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될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84

특정 신체부위ㆍ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
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
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하「계
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통계적으로 인과
관계가 유의성 있게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부담보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제25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
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
다.
①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
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
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
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
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기간 중에【별표1(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
표)】중에서 다음 각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특정신체부
위」라 합니다)에 진단확정된 질병(【별표
1-1(특정신체부위 분류표)】) 또는 특정신체
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
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
니다)(【별표1-2(특정질병 분류표)】)
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신체부
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1개월부터 5년」
또는「계약의 보험기간」(단, 계약이 갱신 또는 재
가입 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종 갱신 또
는 재가입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
하「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
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
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
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
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
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
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
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
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
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계약의 보험
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
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
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약 청약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
지 않습니다. 단,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
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 제4항의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
았던 경우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585

않고 유지된 경우
 제4항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라 함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보통약관 제
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
의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
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①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
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
로 인하여 진단확정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
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으로【별표
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금 지급사
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
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
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
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제1항 제1호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
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준용합니
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
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86

【별표1】
특정신체부위・질병 분류표
【별표1-1】특정신체부위 분류표
구분
특정신체부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위, 십이지장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및 맹장(충수돌
기 포함)
대장(맹장, 직장 제외)
직장
항문

담낭(쓸개) 및 담관
췌장
비장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식도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
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
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
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음경
질 및 외음부
전립선
유방(유선 포함)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
에 한함)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
관, 정삭 및 정낭
갑상선
부갑상선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구분
특정신체부위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왼쪽 팔꿈치관절
오른쪽 팔꿈치관절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왼쪽 무릎관절
오른쪽 무릎관절
상ㆍ하악골(위턱뼈ㆍ아래턱뼈)
쇄골
늑골(갈비뼈)
골반부(장골, 좌골, 치골 포함)
안와골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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