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549-568)

manager 2026.03.26 873

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
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
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
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법규13】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
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48

【법규1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
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
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
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
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
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
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
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
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
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
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
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
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
(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
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
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
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
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
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
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
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
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
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
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549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11. (생략)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
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
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
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
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
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
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
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 방
병원






한 의




1~11. (생략)
1 1

2 .



1
(관련 한
의과 진
료과목을
두고 탕
전을 하
는 경우
에만 갖
춘다)
1
(관련 한
의과 진
료과목을
두고 탕
전을 하
는 경우
에만 갖
춘다)
1
( 탕
전 을
하 는
경 우
에 만
갖 춘
다)
1
( 탕
전 을
하 는
경 우
에 만
갖 춘
다)
(이하 생략)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15】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
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550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배기량
이 250
시시(전
기자동
차의 경
우 최고
출력이
15킬로
와 트 )
이하이
고, 길
이 3.6
미터·


1 . 5 미
터·높
이 2.0
미터 이
하인 것
배기량

1,000시
시(전기
자동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80
킬로와
트) 미
만이고,


3 . 6 미
터·너
비 1.6
미터·


2.0미터
이하인

배기량

1,600시
시 미만
이 고 ,


4 . 7 미
터·너
비 1.7
미터·


2.0미터
이하인

배기량

1,600시
시 이상
2,000시
시 미만
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중
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
는 것
배기량

2,000시
시 이상
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
두 소형
을 초과
하는 것





배기량이 1,000시
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
이고, 길이 3.6미
터·너비
1.6미
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
원이 15
인 이하
이 고 ,


4 . 7 미
터·너
비 1.7
미터·


2.0미터
이하인

승차정
원이 16
인 이상
35인 이
하이거
나, 길
이·너
비·높


어느 하
나라도
소형을
초과하
고, 길
이가 9
미터 미
만인 것
승차정
원이 36
인 이상
이거나,
길이·
너비·
높이 모
두 소형
을 초과
하 고 ,
길이가
9 미 터
이상인

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
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
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규1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
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
분한다.
551






배기량
이 250
시시(전
기자동
차의 경
우 최고
출력이
15킬로
와 트 )
이하이
고, 길
이 3.6
미터·


1 . 5 미
터·높
이 2.0
미터 이
하인 것
배기량

1,000시
시(전기
자동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80
킬로와
트) 미
만이고,


3 . 6 미
터·너
비 1.6
미터·


2.0미터
이하인

최대적
재량이
1톤 이
하이고,
총중량
이 3.5
톤 이하
인 것
최대적
재량이
1톤 초
과 5톤
미만이
거 나 ,
총중량
이 3.5
톤 초과
10톤 미
만인 것
최대적
재량이
5톤 이
상이거
나, 총
중량이
10톤 이
상인 것





배기량
이 250
시시(전
기자동
차의 경
우 최고
출력이
15킬로
와 트 )
이하이
고, 길
이 3.6
미터ㆍ


1.5미터
ㆍ높이
2.0미터
이하인

배기량

1,000시
시(전기
자동차
의 경우
최고출
력이 80
킬로와
트) 미
만이고,


3.6미터
ㆍ너비
1.6미터
ㆍ높이
2.0미터
이하인

총중량
이 3.5
톤 이하
인 것
총중량
이 3.5
톤 초과
10톤 미
만인 것
총중량
이 10톤
이상인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출력 4
킬로와트 이하)인

배기량
이 125
시시 이
하(최고
출력 11
킬로와


하 ) 인

배기량
이 125
시시 초
과 260
시시 이
하(최고
출력 11
킬로와
트 초과
15킬로
와트 이
하 ) 인

배기량
이 260
시시(최
고출력
15킬로
와트)를
초과하
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
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
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
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
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
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
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
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
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
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
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
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
송용인 것
특수
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
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
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
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
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
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
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
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
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
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
552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
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
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
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
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
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
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
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
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
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
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
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
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
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
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
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법규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
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
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
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
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D
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
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
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
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
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553

【법규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
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
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
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
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
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
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
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
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
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
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
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
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
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
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
는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
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
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본
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
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장기등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 다만, 장기등기증
자로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 결과가 있
으면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장기등이식대기자의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
는 신체검사 결과 장기등이식대기자로 적합한지 여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
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신체
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
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한 사람이 장기등의 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
제42조(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부담 등)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
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554

【법규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
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
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
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
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
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
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
(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
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
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
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
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
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
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
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
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법규20】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
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
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
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
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
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
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
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
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
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
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555

【법규2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
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
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
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
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
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
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
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
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56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
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
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
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
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
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
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
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
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
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
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
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
557

역에 처한다.
【법규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
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
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건축법」제
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
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
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
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
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점
558

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
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
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
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
도가 낮은 특수건물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
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
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
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
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
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2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
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
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
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
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
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
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
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
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559

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
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
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
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
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
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
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
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
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물
1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
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
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
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
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
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
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
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
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
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
애"라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
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
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
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
다.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560

【법규2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손해액)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
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
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
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
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
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법규2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
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
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
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
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
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
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
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
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56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
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
다.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
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2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
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④ 삭제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
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
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
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
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562

【법규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
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
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
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
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
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
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
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
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
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
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
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
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
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
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63

【법규2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
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
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 상태가 영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
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
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
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
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6조(장애 정도의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
인의 장애 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 진단을 의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
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
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 심사결
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
대로 장애 정도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해야 한다.
제7조(장애 상태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의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 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
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
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
당 장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564

【법규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
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
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
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
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
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
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
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규30】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한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
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
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
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
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565

【법규31】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
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
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
될 것
3.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
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
을 갖추어 작성될 것
4.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규3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
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
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
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
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
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
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
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
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
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
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66

【법규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법규34】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
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
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
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
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
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
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
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
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
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
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
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
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
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
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
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
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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