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
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
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
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
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
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
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
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
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
이가 5mm 미만의 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
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
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
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
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
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
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
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
㎠)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30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50
30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20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488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
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
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
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
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
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
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
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
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
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
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
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
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
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
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
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
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
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
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
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
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
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
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
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
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
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489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
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
(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
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이상
(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
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
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
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
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
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
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
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
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
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
(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
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
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
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
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
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90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
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
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
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
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
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
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
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
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
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
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
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
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
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
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
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
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
491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
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
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
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
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
(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
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
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
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
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
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
다.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
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
492
(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
(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
(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
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
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
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
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
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
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
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
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
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
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3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
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
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
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
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
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
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
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493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
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
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
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40
30
10
5
20
8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
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
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
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
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
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
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
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
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
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
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
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
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
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494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
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
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
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
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
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
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
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
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
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
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
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
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
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
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
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
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
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
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
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
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나. 장해판정기준
495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
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
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
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
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
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
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
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
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
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
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
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
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
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
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
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
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
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상 6개 항목 중 2
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
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
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
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
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
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
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
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
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
에 한하여 보상한다.
496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
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
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
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
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
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
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
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
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
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
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
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
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
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
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
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
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
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
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
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
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
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
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
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
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
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
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497
【별표3】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분류
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
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암구
분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특정
소액
암
1. 피부의 악성 흑색종
2. 유방의 악성 신생물
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5.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6. 고환의 악성 신생물
7. 신우의 악성 신생물
8. 요관의 악성 신생물
9. 방광의 악성 신생물
10. 진성 적혈구증가증
C43
C50
C53
C54
C61
C62
C65
C66
C67
D45
특정
소화
기암
1. 위의 악성 신생물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3.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7.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6
C18
C19
C20
C21
C22
C26
15대
특정
암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
물
-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 후두의 악성 신생물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3.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4.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질의 악성 신생물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
물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
의 악성 신생물
- 태반의 악성 신생물
5.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00~C14
C30
C31
C32
C34
C38
C47
C49
C51
C52
C55
C56
C57
C58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
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
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
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
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
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
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
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
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
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
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
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
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입고
벗기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
능한 상태(5%)
- 상, 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
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498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음경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
의 악성 신생물
6. 요로의 악성 신생물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
성 신생물
7.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8. 부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
생물
9.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1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2. 만성 골수증식질환
1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14. 골수섬유증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C60
C63
C64
C68
C69
C74~C75
C76
C97
D46
D47.1
D47.3
D47.4
C77~C80
10대
특정
암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소장의 악성 신생물
3. 기관의 악성 신생물
4. 흉선의 악성 신생물
5.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
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종
7. 카포시육종
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
후군]
C15
C17
C33
C37
C39
C45
C46
C48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5
4대
고액
암
1. 담낭의 악성 신생물
2.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3. 췌장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
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
절 연골의 악성 신생물
C23
C24
C25
C40
C41
499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00~C14
C15~C26
C30~C39
C40~C41
C43~C44
C45~C49
C50
C51~C58
C60~C63
C64~C68
C69~C72
C73~C75
C76~C80
C81~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
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
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00
【별표5】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4. 제자리흑색종
5. 피부의 제자리암종
6. 유방의 제자리암종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
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
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
세포 종양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
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501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
기관(organ)분류표
1.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
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기관(organ)
분류번호
입술
구강
및
인두
1.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2.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
성 신생물
C01,C02
3.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5.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06,C14
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9.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10. 입인두의 악성신생물, 비인두
의 악성신생물, 이상동(梨狀
洞)의 악성신생물, 하인두의
악성신생물
C10,C11,
C12,C13
소화
기관
1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12. 위의 악성 신생물
C16
13.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14. 결장의 악성 신생물, 직장구불
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직
장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부
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
물
C18,C19,
C20,C26
(C26.1제
외)
1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1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
물
C22
17.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1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의 악성 신생물
C24
19.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502
주1) 위의 분류번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암의 경
우 (C46, C76-C80, C97, U99), 회사는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을 병원 기록 또
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통해 ‘기관
(organ) 분류표’에 있는 각‘기관(organ)’
으로 분류합니다.
주2) 인체내에 두개 이상 존재하는 기관인 경우,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관(organ)(예: 좌
측 및 우측 유방, 신장, 고환, 폐, 요관, 난
소, 부신, 눈, 부갑상선 등)은 같은 ‘기관
(organ)’ 으로 분류합니다.
주3)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
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관(organ)
분류번호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
2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2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2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2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3
2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C39
25.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26.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
생물
C38
골 및
관절
연골
27.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
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흑색종
및
기타피부
28.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피
부의 악성 신생물
C43,C44
중피성
및
연조직
29. 중피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
계통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
생물
C45,C47,
C48,C49
유방
3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여성
생식
기관
3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32. 질의 악성 신생물
C52
3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
체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
기관의 악성 신생물
C53,C54,
C55,C57
34.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35.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남성
생식
기관
36.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37.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1,C63
38.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요로
39.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
생물, 신우의 악성신생물, 기
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5,
C68
40.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41.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눈,뇌
및
중추
신경계통
의
기타부분
42.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43.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44. 뇌의 악성 신생물
C71
45.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 계
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
46.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47.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48.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
의 악성 신생물
C75
구분
기관(organ)
분류번호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4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
성 신생물, 비장의 악성신생
물, 진성 적혈구증가증, 골수
형성이상증후군, 만성 골수증
식질환, 본태성(출혈성) 혈소
판혈증, 골수섬유증, 만성 호
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
군]
C81-C96,
C26.1,
D45,D46,
D47.1,
D47.3,
D47.4,
D47.5
503
【별표8】
16대특정암 분류표
1. 약관에서 규정하는 16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
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
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악성 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
골의 악성 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
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7. 기관의 악성 신생물
8.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10.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
관의 악성 신생물
11. 중피종
12. 카포시육종
13.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14. 담낭의 악성 신생물
15.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15
C25
C40
C41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C22
C33
C34
C37
C39
C45
C46
C48
C23
C24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6.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504
【별표9】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고액치료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
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악성 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 연
골의 악성 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 T/NK-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
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15
C25
C40-C41
C40
C41
C70-C72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
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
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
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
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
에서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
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05
【별표10】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ž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
음에 적은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
합니다.
대 상 항 목
진료
행위
코드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
료계획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0
기본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0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1
기본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터
HD411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
1회
HD012
기본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조사]-제
2회부터
HD412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1회
HD0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1문조사]-제2회부터
HD413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1회
HD0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2문대향조사]-제2회부
터
HD414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
조사]-제1회
HD0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비대향2문조사,3문이상
조사]-제2회부터
HD415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1회
HD0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운동조사법]-제2회부터 HD416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수술중방사선치료계획] HD017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1
회
HD0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입체조형치료계획]-제2
회부터
HD418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
획]-제1회
HD0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정위적방사선수술계
획]-제2회부터
HD419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1회 HD0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양성자치료계획]-제2회
부터
HD420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
획]-제1회
HD041
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세기변조방사선치료계
획]-제2회부터
HD441
다-402 밀봉소선원치료에 대한 치료계획 및 모
의치료
외부접촉조사치료
HD021
강내치료,관내치료
HD022
조직내치료
HD023
다-403 치료 보조기구 고안 및 제작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차폐물
HD031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보상체
HD032
치료보조기구고안및제작-고정기구
HD033
다-404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계
획)
HD040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Ruthenium-106이용)
HD060
더-401 체내(체표면) 선량측정
HX401
더-402 조사면 검교정
필름검교정
HY402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2차원]
HY404
조사면검교정-전기적영상검교정[3차원]
HY405
다-405 체외조사 Teletherapy(1회당)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1
체외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
문조사)부터]
HD054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2
체외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
문조사)부터]
HD055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1문조사]
HD053
체외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2문대향조사(2
문조사)부터]
HD056
다-405-1 회전조사 Rotational Irradiation
회전조사-저에너지방사선치료
HD057
회전조사-중에너지방사선치료
HD058
회전조사-고에너지방사선치료
HD059
다-406 입체조형치료(1회당)
HD061
다-407 개봉선원 치료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HD071
개봉선원치료-정맥주사방법
HD072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
HD073
다-408 밀봉소선원치료
밀봉소선원치료-외부근접(접촉)조사치료
HD080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
료]-1치료기간당
HD081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고선량률분할치료]-
치료중단시
HD082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
방사성선원삽입당일
HD083
밀봉소선원치료-강내치료[저선량률분할치료]-
익일부터
HD084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
률분할치료]-1치료기간당
HD085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고선량
률분할치료]-치료중단시
HD086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
률분할치료]-방사성선원삽입당
HD087
밀봉소선원치료-조직내치료,관내치료[저선량
률분할치료]-익일부터
HD088
506
【별표11】
급여 항암약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항암약물은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 고시하는「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에서 정한 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해당하
는 약제를 말합니다.
대 상 항 목
분류번호
부신호르몬제
245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247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
비타민B제(비타민B1를 제외)
31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39
해독제
392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99
항악성종양제
421
기타의 종양치료제
429
방사성 의약품
431
주로 악성종양에 작용하는 것
617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항암면역요법제
639
밀봉소선원치료-방사성입자의자입치료
HD089
다-409
전신조사(1회당)
Total
Body
Irradiation
전신조사-전신
HD091
전신조사-전림프절
HD092
다-410 전신피부전자선조사
HD093
다-411 정위적 방사선 분할치료(1회당)
HD110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1회당)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1회로
치료종결]
HD112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211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1회
로치료종결]
HD212
다-412-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다-413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다-414 세기변조 방사선치료(1회당)
HZ271
다-415 전립선암에 Iodine-125 영구삽입술(치
료)
HD150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Ruthenium-106이용)
HD160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 이용)
HD170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