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p49-68)

manager 2026.03.26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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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664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665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665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666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666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666
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666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666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667
제35조(해약환급금) ..............................................................................................................667
제36조(보험계약대출) ...........................................................................................................667
제37조(배당금의 지급) ..........................................................................................................667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667
제38조(분쟁의 조정) .............................................................................................................667
제39조(관할법원) .................................................................................................................667
제40조(소멸시효) .................................................................................................................667
제41조(약관의 해석) .............................................................................................................667
제42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667
제43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668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668
제45조(개인정보보호) ...........................................................................................................668
제46조(준거법) ....................................................................................................................668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68
제2절 보장조항 ......................................................................................................669
2-1.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 ................................................................669
2-2.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Ⅱ(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72
2-3. 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76
2-4. 갱신형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78
2-5. 갱신형 다빈치로봇 암수술비보장 특별약관 ........................................................................681
2-6. 갱신형 특정질환3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84
2-7. 갱신형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688
2-8. 갱신형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690
2-9.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3
2-10. 갱신형 체외충격파쇄석술치료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7
2-11. 갱신형 질병 특정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비(1-3종,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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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갱신형 질병 특정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비(1-4종,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03
2-13. 갱신형 유방암 유방재건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08
2-14.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비급여)보장 특별약관 ...................................................710
2-15.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연간1회한)(비급여)보장 특별약관 ......................716
2-16.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21
2-17.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26
별표 .....................................................................................................................731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731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732
【별표3】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33
【별표4】 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 .........................................................................................735
【별표5】 유방특정질환 분류표 ............................................................................................736
【별표6】 자궁근종 분류표 ..................................................................................................736
【별표7】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37
【별표8】 특정 근골 및 하지정맥류질환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 분류표 .......................................738
【별표9】 특정 기타질환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 분류표 ...........................................................738
【별표10】 특정 여성 비뇨생식기질환 비급여,신의료기술치료 분류표 .........................................740
【별표11】 유방암 분류표 ....................................................................................................741
【별표12】 특정표적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41
【별표13】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44
무배당 갱신형 간편한 특정치료비Ⅱ보장
특별약관2601(일반심사형)
가입자 유의사항 ....................................................................................................................748
주요내용 요약서 ....................................................................................................................750
보험용어 해설 .......................................................................................................................752
제1절 일반조항 ......................................................................................................75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755
제1조(목적) .........................................................................................................................755
제2조(용어의 정의) ...............................................................................................................755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5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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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56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756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756
제7조(보험금의 청구) ............................................................................................................756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756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757
제10조(주소변경통지) ...........................................................................................................757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757
제12조(대표자의 지정) ..........................................................................................................75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757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757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758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758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758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758
제17조(청약의 철회) .............................................................................................................759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759
제19조(계약의 무효) .............................................................................................................760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761
제21조(보험나이 등) .............................................................................................................761
제22조(특별약관의 소멸) .......................................................................................................761
제23조(특별약관의 자동갱신) .................................................................................................761
제24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762
제25조(자동갱신 적용) ..........................................................................................................76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762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762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762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사항) ...............................................................................762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762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63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763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764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764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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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1(위법계약의 해지) ..................................................................................................764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764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765
제35조(해약환급금) ..............................................................................................................765
제36조(보험계약대출) ...........................................................................................................765
제37조(배당금의 지급) ..........................................................................................................76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765
제38조(분쟁의 조정) .............................................................................................................765
제39조(관할법원) .................................................................................................................765
제40조(소멸시효) .................................................................................................................765
제41조(약관의 해석) .............................................................................................................765
제42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65
제43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766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766
제45조(개인정보보호) ...........................................................................................................766
제46조(준거법) ....................................................................................................................766
제47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766
제2절 보장조항 ......................................................................................................767
2-1. 갱신형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보장 특별약관 ...................................................................767
2-2. 갱신형 특정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보장 특별약관 ................................................................769
2-3.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775
별표 .....................................................................................................................778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778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779
【별표3】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80
【별표4】 갑상선 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781
■ 색인 ...............................................................................................................................782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세만기형)2601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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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종목
운영 구분
납입면제 구분
설명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
2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3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
후50%))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
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유사암보장개시일,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 16대특정암보장개
시일, 갑상선암(초기제외)보장개시일, 특정중등도이상자궁경부이형성증보장개시일, 중증갑상선암보장개
시일, 첫번째암보장개시일, 전이암보장개시일,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개시일, 암 통합치료보
장개시일, 원격전이포함 4기 통합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로 합니다.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5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건강보험/상해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담보가 포함된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5년/10년/20년만기(단,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갱신시점의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까지의 기간이 5년/10년/20년 미만일 경우
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로, 최초가입 후 5년/10년/20년마다 갱신을 통해 담보별 갱신
종료보험나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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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예시:5년)】
42세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보험나이를 80세로 하여 갱신형 보장을 가입하는 경우

5년
5년

5년
5년
3년
갱신시점의
보험나이
42세
47세
52세

67세
72세
77세
80세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나이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
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
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
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해약
환급금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
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
교상품」은 3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며, 그 해약환급금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회사는 3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계약을 체결할 때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의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
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이므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질병 관련 보장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
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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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1)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 해당사항 없음
2) 2종(보험료 납입면제 1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1형(해약환급금 지급
형)에 한함)
- 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가 제외되어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3종(보험료 납입면제 2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②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③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장보
험료 납입면제가 제외되어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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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
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전자서명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
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
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별
약관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
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
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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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소멸(신체보장 관련)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
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
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중도인출(1형(해약환급금 지급형)에 한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기본계약 적
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
는 때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
도인출금을 차감합니다.
9. 계약 전 ㆍ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
우 의료기관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
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
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57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
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신체보장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
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
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
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합니
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
계약대출이율(31일 이후부터는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차등적용)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58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1)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
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① 보장보험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② 적립보험료(1형(해약환급금 지급형)에 한함)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
는 금액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계약
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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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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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세만기형)2601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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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
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에 대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 계약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
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계약
계약자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내용 중
보통약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합니
다.
보험
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
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1종
(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
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을 적
용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2종
(보험료
납입면제
1형)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단,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3항에서 정한 특별약관
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3종
(보험료
납입면제
2형)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단,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3항에서 정한 특별약관
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
니다.
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장해
【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
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
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시
행)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대상질병(항목) 분류표
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9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
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해당 대
상질병(항목)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10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항목)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
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
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
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
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
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63

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
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
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0%
입니다.
계약자
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
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약
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
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
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
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
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
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료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에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말
합니다.
보장
보험료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적립
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
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
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보장보
험료」와「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
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
부분 순보험료 및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
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에
서 정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4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알게된 경우 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
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
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
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
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
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분쟁의 조정」조항
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
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
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
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
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
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65

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
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
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
습니다.
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적립이율은 1형(해약환
급금 지급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보험의 적
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보장]공시이율로 합
니다.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 날(다만,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직전의 영업일로
함) 이전에 산출하며, 그 다음달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 회사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
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보장]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 [보장]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보장]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보장]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합니다.
 세부적인 [보장]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
서 별도로 정한「[보장]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
부지침」을 따릅니다.
【적립부분 적립이율】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립부분 순보
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
을 말합니다.
【[보장]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
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
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
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
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
액이 [보장]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보장]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보
장]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0.3%)로 적립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직전 1년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외부지표금리】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
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이 계약에서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1형(해약환급
금 지급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
는 중도인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
을 말합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
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
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적립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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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
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
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1.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
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후 지급액
2025년 4월 1일
2천만원
2026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2027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2.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 매년 1천만원
보험금 지급기간 : 3년
보험금 지급 시작일자 : 2025년 4월 1일
보험금을 3년간 나누어 지급받지 않고, 2025년 4
월 1일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후 지급액
2025년 4월 1일
1천만원
+1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1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2026년 4월 1일
-
2027년 4월 1일
-
제12조(주소변경통지)
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
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
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 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
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
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
다.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
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
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
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
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
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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