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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2026.03.26 862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발송하여 주신 서류가 메리츠화재보험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 되며 SMS를 통해 담당자 성
명과 연락처가 통보됩니다.
• 서류발송 전 문의사항 및 보상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은 당사 고객콜센터(TEL: 1566-771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상담가능시간: 09시~18시)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청구서류
안내

청구서류
접수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보험금결정
및 지급

지급안내문
발송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
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메리츠화재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등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과 관련하여 귀하가 원하실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른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
을 대행해드립니다. 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 시 통보하여 주신 주소로 보험금지급안내문이 발송 됩니다.
• 메리츠화재보험회사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요청드리며 병원 진단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재심사 청구
• 메리츠화재보험회사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 하시지 않는 경우 메리츠화재보험회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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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ü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meritzfire.com)에 접속하여 신청
ü 전화 상담: 1566-7711(ARS 5번 → 재심사청구문의)
안내말씀
귀하께서는 저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
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의사항
특별약관은 보험 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보장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 시행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계약시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 및 청약서 부본전달,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 사실이 인정되면 납입하신 보험료와 청약일로부터 실
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보험관련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보험계약, 보상 관련 및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
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메리츠화재 민원상담 02-6464-3535(3522)
*홈페이지 : www.meritzfire.com > 소비자보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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