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315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0조(중도
인출금),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16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2-51.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2-3인실)(1일-30일)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2-52.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2-3인실)(1일-30일)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간편심사형(3·10·10)]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이하 '2-3인실'이라 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2-3인실)(이하 '보험
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
다.
[일반심사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이하 '2-3인실'이라 합니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2-3인
실)(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2-3인실)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의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로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
일로 봅니다.
보장
(3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30일)
↑
최초입원일
↑ 퇴원없이 계속입원 ↑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보장기간 예시>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
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317
병원의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의 2-3
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 시작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
로 지정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의 상급종합
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
↑
↑ ↑
↑
'상급종합병원
이외 병원의 2-3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상급종합병원 이외 병원의 2-3인실'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
보장
↑
↑ ↑
↑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최초입원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18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9. 정상분만, 치과질환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5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
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
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7조(보험금 등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
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690-709) | 2026-03-26 | 862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10-729) | 2026-03-26 | 898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30-749) | 2026-03-26 | 916 |
|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750-761) | 2026-03-26 | 913 |
| [흥국화재] ➡ QR코드 P (p424-443) | 2026-03-26 | 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