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2-1. 적립보험료납입지원(일반암진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

manager 2026.03.26 818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199
2. 질병 관련 특별약관
2-1. 적립보험료납입지원(일반암진단)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정의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
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 또는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보장(갱신
형)> 참조
제1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에 관
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지원합니다.
제2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
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계약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2.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 15세 이상 가입자의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90일
보장개시일
2023년 4월 10일
2023년 7월 9일
② 제1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일반암'과 동일하
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1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납입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일반암'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조(적립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 따라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지원합니다.
③ 제2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함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1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
다.
④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의 적립보험료의 납입지원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0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제3조(일반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
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
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갑상선암'과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
니다.
③ 제2항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2항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5> '악성 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2항의 일반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
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
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 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일 당시 나이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조(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납입지원 사유가 발생한 이후 제1항에 의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한 경우, 소멸시점 이후 잔여 납입지원 적립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체 약관 보기 (PDF, 895페이지)

이전글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care 종합암보험(88플러스원) (p187-198) 다음글 [롯데손해보험] 2-2. 일반암진단비Ⅱ [일반심사형/간편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일 조회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490-509) 2026-03-26 903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10-529) 2026-03-26 917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30-549) 2026-03-26 906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50-569) 2026-03-26 910
[흥국화재] * 갱신형 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의 갱신 담보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p570-589) 2026-03-26 904

암 건강정보
무료상담

무료상담전화

전문 상담사 아이콘
무료상담 전화 1688-1812
Scroll